지방직 공무원 근무중에 국가직 전입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직(교육부 소속 국립대학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 45조 제3항에 따라 동일기관 내에서는 3년간,타부처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동일기관이라하면 저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속의 기관을 의미합니까?
3년간은 다른 국립대학교나 교육부 소속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까?
타 부처의 의미는 예를들어 국토 해양부,재경부,이런 곳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지방직도 의미합니까?
기간의 제한없이 다시 지방직으로 전보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전출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