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 선정 기준일 궁금합니다.
- 7급 임용일: 2008. 4. 1.
- 육아휴직기간(1차): 10.4.1. ~ 11.3.30.(1년/첫째자녀)
- 육아휴직기간(2차): 11.7.1. ~ 12.3.30.(8월/둘째자녀)
* 8급때 육아휴직기간: 07.2.1. ~ 7.30.(6월/첫째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산정시 자녀 1명당 1년의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대상자는 첫째자녀에 대하여 8급때 6월간의 육아휴직을 하였더라도,,
7급때 육아휴직한 재직기간 1년을 그대로 적용받아,,
2013.4.1자 대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지,,,애매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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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07.02.01~2007.07.30(6개월)과 2010.04.01~2011.3.30(1년) 기간에 사용하였으므로 7급에서의 육아휴직기간 1년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6개월의 기간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2013.10.1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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