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 선정 기준일 궁금합니다.
- 7급 임용일: 2008. 4. 1.
- 육아휴직기간(1차): 10.4.1. ~ 11.3.30.(1년/첫째자녀)
- 육아휴직기간(2차): 11.7.1. ~ 12.3.30.(8월/둘째자녀)
* 8급때 육아휴직기간: 07.2.1. ~ 7.30.(6월/첫째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산정시 자녀 1명당 1년의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대상자는 첫째자녀에 대하여 8급때 6월간의 육아휴직을 하였더라도,,
7급때 육아휴직한 재직기간 1년을 그대로 적용받아,,
2013.4.1자 대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지,,,애매하여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