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근속승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3.1.1일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적용으로
기능9급은 6년이상될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공무원의 경우,
ㅇ 2000.10.2. 기능10급 기계원 임용
ㅇ 2006.10.16. 기능9급 기계원 근속승진
ㅇ 2009.2.13. 기능9급 사무원 전직 / 동일자 기능10급 사무원으로 강임
ㅇ 2009.3.24. 기능9급 사무원 근속승진
이 경우, 기능9급 기계원 경력과 기능9급 사무원 경력을 합쳐 6년 이상이면 8급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