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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공무원 임용령 전보제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전산직의 경우 채용시 전국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2010.10.01 임용된 전산서기보가 A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B청으로 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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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일반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임용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2년의 전보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보제한기간은 경과되었으나, 기관간 전보는 해당 기관의 정원 및 결원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력경쟁채용에 의해 임용된 경우에는 채용 유형에 따라 전보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대상자의 채용방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전보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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