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 사유가 해당되어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직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공무원임용규칙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여학연수과정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유학휴직이 가능하며, 동 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분야, 훈련기관의 타당성, 국외유학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 가능 여부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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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