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병위로휴가(외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육. 인사근무과-93('08.1.11)병 복무단축관련 외출(박) 시행지침 하달
나. 육. 인사근무과-3370('08.9.19)병 정기휴가, 외출(박) 및 신병위로외박 시행 지시
2) 위 근거에 의거 신병훈련 수료 후 위로외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위 지침 하달 이전 육군규정 및 병영생활 교범에서 "위로휴가"의 범주안에 적용되었던
"신병 입대휴 100일 경과자 위로휴가"가 위의 지침으로 인하여 "신병훈련 수료 후 위로외박"으로 변경 /
적용됨에 따라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한 1일 추가 가능 지침"은 적용되지 않음을 통보 합니다.
3. 평소 OOO님의 군에 대한 우호적인 관꼐에 깊이 감사드리며 추가로 신병위로휴가(외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사단 감찰부 민원담당관(031-771-1110)에게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0사단 감찰부 (☎ 031-77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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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