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용도변경한 경우의 처벌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용도변경 신고시 다른 법령에 의한 건축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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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