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도어록을 관련 고시에 의해 성능 확인한 것이 아닌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의해서 내화형 조건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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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행 이전에 KS C 9806(디지털도어록)의 내화형이면서 화재시 대비방법에 적합한 성능이 확인된 제품또는 KS인증 표시허가를 받은 제품(KS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인증제품 포함)으로 동 고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 후에는 동 고시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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