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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어록 관련 고시에 의해 성능 확인이 아닌 KS에 의해 내화성능을 확인한 경우 사용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디지털 도어록을 관련 고시에 의해 성능 확인한 것이 아닌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의해서 내화형 조건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도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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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고시 시행 이전에 KS C 9806(디지털도어록)의 내화형이면서 화재시 대비방법에 적합한 성능이 확인된 제품또는 KS인증 표시허가를 받은 제품(KS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인증제품 포함)으로 동 고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이 후에는 동 고시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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