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의 난간벽 중 정북방향의 난간벽 만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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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라목에 따르면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난간벽 면적 산정시에는 특정 방위가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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