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함에 있어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지 둘레길이의 1/8에 접한 도로를 기준하여 적용)에 대한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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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면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으며,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와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 제정.운영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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