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표창 규칙(시행 2005.9.6/국방부령 제583호, 2005.9.6. 일부개정)
가) 제 24조(증장의 수여사실증)
- 증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군표창 규칙"(시행 2005.9.6/국방부령 제583호, 2005.9.6. 일부개정)
의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증장의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장의 수여사실 증명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장수여
나)제 25조(정근상)
- 정근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위 근거에 의거 민원인께서 별지 제4호서식의 양식에 맞게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증장수여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창장 재발급 및 사본발급은 발급해 드릴 수 없으며, 다만 "증장수여증명서"는 발급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20사단 감찰부 (☎ 031-77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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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