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2일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변경결정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2009. 1.16일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건축허가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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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31일까지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경우에는 `08.12.31까지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와 관리지역세분 결정고시일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09.1.1부터 접수되는 관리지역의 건축허가 등은 보전관리지역의 용도로 행위가 제한됩니다. '08.12.31일 이전에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된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등은 세분된 용도에 따라야 하며, 관리지역 세분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의 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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