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농지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길이 30m, 넓이 3m)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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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3호에 따르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바,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토지의 필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또는 절.성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괄호규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필지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660제곱미터 이하 면적으로 토지형질변경(포장, 절토.성토)을 하더라도 필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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