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시에 당해 부지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경사도, 표고, 임상(입목축적도, 입목본수도 등)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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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르면 경사도, 표고, 임상(입목축척, 입목본수 등)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형적인 여건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조례로 경사도 기준 등을 정하면서 그 산정방법 등은 조례준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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