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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일반주거지역에서 총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4필지(총면적 6,984㎡)에 판매시설(2,000㎡ 미만), 업무시설(3,000㎡ 미만)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물
위원회
국토계획법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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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위 규정 제1의2호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규모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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