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는 위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래 상태로의 복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기존의 이용현황대로 복구하되, 붕괴, 침식, 토사유출 등 우려가 없도록 복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것은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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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