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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명의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지형질변경 공사 중 수허가자가 사망하여 명의변경이 부득이할 시 상속관계에 의해 사망자의 상속인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상속인
형질변경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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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5조제2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등은 토지소유권 등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변경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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