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지형질변경 공사 중 수허가자가 사망하여 명의변경이 부득이할 시 상속관계에 의해 사망자의 상속인의 동의하에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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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5조제2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등은 토지소유권 등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가 있다면 개발행위변경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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