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4-(3)-③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 규정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만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당해 토지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서(또는 공작물 축조신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하므로 따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의제처리규정) 또는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협의 등을 거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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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