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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의회등 의견청취 관련 법률의 해석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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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항, 제22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제3항에서 지방의회 및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② 위의 제21조 내지 제22조 및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7항과 관련하여 30일 또는명기한 기간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기관장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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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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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제22조제3항에서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사안별로 여러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것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각경우를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수립 안건에 따라 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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