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간이액비저장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의 공작물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 등에 따라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며,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로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는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액비저장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개발행위허가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도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높이·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의 경우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간이액비저장조가 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며, 더 상세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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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