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5에서도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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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