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의 산지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서 진입도로(폭 6m, 길이 100m)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기울기가 15~27%의 경사를 이룰 경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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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시 진입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5에서도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기울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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