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괄호규정에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 등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으로서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따라서, 50cm 이상을 성토하는 경우에도 위에서와 같이 기존 농지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토ㆍ절토가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인지 여부, 인근 토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농지에 2m 이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경작이 아니라 농지조성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도록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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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