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이하 “용도변경금지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개별사안의 특수성을 각종 법령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의 적정성,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개발행위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용도변경금지조건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변경금지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건축물의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니나, 용도변경 불가에 따른 행정업무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당초 용도변경금지조건을 부여한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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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