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준용하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당초 허가시에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조건이 수반되었거나 사업계획서상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가 제한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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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