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석채취라 함은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이며, 동 행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여부를 받은 경우라도 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도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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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