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 개발행위허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농업.임업.어업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진입도로 개설의 주된 목적이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 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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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