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가목(3)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함)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도, 표고, 임상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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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