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여 보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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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