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32조에 의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려할때 해당 필지에 선별하고자 하는 토사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 쌓아두고 골재선별.파쇄하여 반출하는 상황에서 해당 필지에 쌓아두고 선별하고자 하는 토사는 개발행위 허가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사항인지 아님 물건적치허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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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에 허가받은 구역내에서 허가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골재채취 허가구역 밖에서 골재를 쌓아놓고 골재를 선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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