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골재선별,파쇄 신고 시 필지에 쌓아둔 토사에 대한 허가 사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골재채취법 제32조에 의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려할때 해당 필지에 선별하고자 하는 토사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 쌓아두고 골재선별.파쇄하여 반출하는 상황에서 해당 필지에 쌓아두고 선별하고자 하는 토사는 개발행위 허가중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사항인지 아님 물건적치허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형질변경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골재채취법에 허가받은 구역내에서 허가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골재채취 허가구역 밖에서 골재를 쌓아놓고 골재를 선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임야 형질변경 시 허가 필요여부 문의
철탑 설치 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지목변경만 수반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
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축사 진입로 개설을 위해 농지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