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3조에서는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행위가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도 위반되는 경우라면 각각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9-03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