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사회,문화
0 투표
조성이 완료된 대지가 무엇인지?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