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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ㅇ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1-5미터의 무단형질변경한 지표를 실제지표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건축물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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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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