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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와 성토를 할 경우 연접개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투표
ㅇ 자연녹지지역에 기존건축물(2003년 1월 전에 사용승인)이 있는 여러대지를 합병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나
전체 대지에 고저차가 있어 절토와 성토를 하여야 함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연접개발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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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3.9 시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폐지되었으며,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규모 이하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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