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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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둘러쌓인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미리 토지형질변경을 전제로 하여 도로 및 대지 용도로
구획하여 토지분할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1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라목 외에 제1호의 각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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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연녹지지역안에서 토지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개발행위기준 제1호의 적용가능한 것과 제2호 라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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