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된 지역에서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진행시에 분양받은 개별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분양받은 필지에대한 50cm이상의 절성토가 없고, 건축물의 조성을위한 필지내
도로포장에대하여 토지형질변경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대상인지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굴착), 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밖의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절·성토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각의 행위이므로, 위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그 절차에 있어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