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제출에 대해 국토계획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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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