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되어 현재 전보제한 중인 공무원도 타 부처 공무원과 동의가 되면 희망교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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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를 달리하는 공무원간 희망교류는 부처간 전보(전출입)에 따로 실시되므로, 법령에 의해 타 부처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교류가 성립될 수 없음

※ 타 부처로의 전보제한 사례 : 특별채용된 공무원(4년), 근무지역 또는 기관을 정하여 공개채용
된 공무원(3년), 직류를 구분하여 공개채용된 공무원(2년) 등

다만, 중앙↔지방 교류는 경력경쟁채용에 해당하여, 법령상 제한조건은 없으나, 부처에서 잦은 이동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전보제한기간에 준하는 기간동안, 전보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놓고 운영하고 있을 수 있으니, 부처 인사과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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