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1968년 주민등록제도 도입 후 호적 횡서화('80년대)·한글화('90년대)과정과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서의 공부이기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여 2008년에 생년월일 불일치 일제해소 특별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불일치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현재 관련공부의 보관기간 경과로 대부분 소멸되어 특정 대상자의 불일치 원인규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 현 주민등록제도상 생년월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예전 호적)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가 서로 달라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 귀하께서 비송사건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정정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이 같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주민등록 초본을 교부받아 가까운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정정을 요청하면, 정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 10여 종의 관계공부(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학적부,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의료보험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부, 지방세자료 등)의 정정도 일괄 처리할 수 있으나, 행정청은 변경내역을 민간부문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직접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주민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과 댁내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02-210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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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민등록법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