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기게양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데로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에 따라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경축일 또는 평일,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등에 따라 게양하는 방법이 다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개정 2011.5.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함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 강하식 등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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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