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약 60여개가 있는데,
역사적 의의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기념일 주관부처의 적적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념일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을 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규정)로 제정 됨을 알려 드립니다.
주관부처(부서) 요구 → 안정행정부(의정담당솬실) 검토 → 관계부처 의견조회(10일 이상) → 입법예고(40일 이상) → 법제심사 → 차관.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관보 공포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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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