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비회원 의견 게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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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가입만 강제하지 말고 비회원도 실명확인을 통해 홈페이지에 의견을 게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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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전자정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도 알고계시다시피,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쓰기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에 따라 반드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서 글을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방식은 로그인하여(회원가입이 전제됨) 글쓰기하거나, 비회원이라도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글쓰기하거나, 또는 둘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글쓰기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356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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