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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역서 사후정산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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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부청사 신축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 직원입니다.
하도급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을 공사중에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정산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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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1
.
먼저 정부청사신축공사 관련 우리 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
하도급에 대하여도 준공대가 지급시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내에서 최종 정산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후 정산에 대한 사항은 공사(02-2100-4634) 및 계약담당(02-2100-4614)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3. 앞으로도 정사신축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
(☎ 02-2100-463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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