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입세대열람 신청시 위임을 통해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불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입세대열람 신청서 첨부서류,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주민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과 댁내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02-2100-4029)
|
관련법령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