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설치관련 곡각지점문의

사회,문화
0 투표
1. 곡각지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2. 설치예정주소는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트상가이며 붙임에 있는 이 위치가 곡각지점으로서 간판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곡각지점에 해당되면 추가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위치가 곡각지점에 해당되는지 만약 곡각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슨이유로 해서 안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 선생님께서 광고물 설치관련 곡각지점 정의 및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의 곡각지점이란 "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의 가로형간판은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경우에는 하나의 면은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다른 하나의 면은 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소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허가권자가 현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