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생님께서 광고물 설치관련 곡각지점 정의 및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도로의 곡각지점이란 "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의 가로형간판은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경우에는 하나의 면은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다른 하나의 면은 건물의 주차장 부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소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허가권자가 현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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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