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주거지역에 군청과 협의하에 기관에서 직접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불법 현수막 양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상업지역내에 군청과 협의하에 기관에서 직접 현수막 게시대 설치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 옥상에 에어간판을 두는것이 가능한지 ...

1 답변

0 투표

○ 담당자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청(자치단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담당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의한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동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조 제7항에 의하여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제시하신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경우, 관할 허가권자가 표시 설치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