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청(자치단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 담당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의한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한다면 동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동조 제7항에 의하여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제시하신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경우, 관할 허가권자가 표시 설치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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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