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 공원에 들어가는 일반 화장실의 경우 연면적이 100m2 정도로 수용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 1항에 의한 1배 기준이 적용되는지 2항에 의한 1.5배 기준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A 의견은
- 공원에 들어가지만 화장실 자체의 수용인원이 1천명이 안되는 시설물이므로 여성 대변기 수를 남성 대소변기 합 이상(1배 이상)만 하면 된다
또 다른 B의 의견은
- 전체 공원 면적이 약 70만 m2로 공원 자체의 수용인원이 1천명이 넘고 그런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이므로 동 기준을 따라서 1.5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어떤 해석이 타당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