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귀하의 질의에 대해 항목별로 알기쉽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중화장실 내 공간확보가 어려울 경우 근처에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대,소변기,세면대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근처에 찾기쉽도록 설치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반드시 공중화장실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위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공중화장실의 어른용 대변기를 어린이겸용으로 하여 어린이전용 변기좌석을 설치시 어린이용 대변기 1개 설치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 인정됩니다
참고로 아래 시설은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등의 설치가 면제되는 곳입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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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