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입니다.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별도정원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제2항 단서에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7급이 결원인 경우 7급 또는 8급을 충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내용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https://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인사정책과 임용담당자(02-2100-1714, 5)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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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