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님께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로형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2011.10.10.)으로 시·도 조례 제정 전까지는 종전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종전규정(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 단서)에 의하면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차양면에 표시하는 광고물도 가로형간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한 변의 길이가 10m이상 판류형으로 설치한 간판에 해당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전 점검시 판류 형태가 아닌 도료, 시트지 등을 이용하여 설치를 하였다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령에 옥상간판의 경우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유소 간판을 판류형이 아닌 도료로 직접표시를 하였다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10미터이상 판류형은 안전(추락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대상으로 추가 규정한 취지임)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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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