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는 속인주의 국가인가요? 속지주의 국가인가요?

캄보디아 여자와 한국남자가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속인주의니까 아기는 한국국적을 가질테고 캄보디아가 속인주의냐 속지주의냐에 따라 달라질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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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캄보디아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4항에 의해 캄보디아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출생 장소와 관계없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인 부와 캄보디아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과 캄보디아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에게 캄보디아 입국비자(K 비자)를 무료로 발급하며, 한번만 받으면 이후에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입국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http://khm.mofa.go.kr)의 정보마당-출입국정보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023-2119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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