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캄보디아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4항에 의해 캄보디아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는 출생 장소와 관계없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한국인 부와 캄보디아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과 캄보디아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에게 캄보디아 입국비자(K 비자)를 무료로 발급하며, 한번만 받으면 이후에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입국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http://khm.mofa.go.kr)의 정보마당-출입국정보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